
법인인감 (法人印鑑)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수 만큼 신고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 일수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서면과 인터넷으로 등기소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해 등록,변경 신고할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의 상호가 바뀌면 반드시 법인이름에 맞게 도장을 만들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인감을 바꿀필요는 없지만 기존 법인인감을 계속 사용한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도장의 형태이므로 분실,도난의 위험성과 위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인감을 사용시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법인인감의 용도 개인이 부동산 매매를 할때나 공적/사적 문서에 인감을 사용해 문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듯이, 법인도 법인인감을 각..

웨비나(Webinar)는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회의 실시간 정보교환, 쌍방향 프레젠테이션 등을 이르는 말로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므로 비용을 줄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웨비나 뜻 웨비나 사전적 의미 1. [매체]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2. 웨비나는 웹 + 세미나 (Web + Seminar) 합성어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태블릿, 핸드폰을 이용해 강사와 참석자 사이에서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웨비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만 무료인 줌 ZOOM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활성화된 웨비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웨비나'를 '화상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