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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이란? 뜻, 용도
궁금이 2021. 9. 20. 13:26
사용인감 (使用印鑑)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은 법인이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도장으로 1개밖에 없는 법인인감의 분실 우려와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인감입니다. 개인도 인감 외에 막도장, 보통 도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용인감임을 알리고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도 법인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사용인감의 용도
사용인감은 사용 용도나 효력이 법인인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사용에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로 용도를 구분해 사용하거나 각 법인의 사정에 맞게 사용인감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보다는 사소한 거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용도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 정부기관,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 금융권 제출 서류
- 대표이사가 체결하는 계약 또는 거래
- 법인 명의 위임장
- 그외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인인감이란? 알아보기
법인인감 뜻, 용도 https://gunggum2.tistory.com/88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사용인감' 뜻 더 알아보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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