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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 방법
궁금이 2021. 8. 1. 22:2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란 무엇인가?
-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 1년을 기준으로 내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상환액(원금 +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 (1단계) '21년 7월부터 6억 원 이상 담보대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시 DSR은 40%가 적용된다.
- (2단계) '22년 7월부터 1단계를 유지하고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 (3단계) '23년 7월부터 1단계가 폐지되고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변경된다.
-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 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계산 공식은?
LTV 계산 공식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주택담보대출 1년 원리금 + 기타 대출 1년 원리금) / 연간소득 |
※ 기타소득에는 신용대출 포함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따른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① 연소득 8천만원의 DSR 40% 적용 시 대출 가능 원리금은?
▶ 80,000,000원 / 40% = 32,000,000원
※ 즉, 연 8천만원 연소득자는 1년에 3천2백만 원의 원리금 상환이 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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